>  교육안내  >  훈련 진행방법
훈련 진행방법

01
개강 7일전

01개강 7일전

훈련 위탁계약 체결

1. 사업주는 훈련 위탁계약서 및 훈련생 명단을 작성합니다.
2. 계약서에 대표자 직인을 찍어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, 본 훈련기관의 이메일로 발송합니다.

02
개강 2일전

02개강 2일전

수강료 납부

1. 사업주는 개강 2일 전까지 훈련기관 앞으로 수강료를 납부 합니다.
2. 훈련기관은 학습관리시스템에 훈련생 명단 및 수강정보를 등록합니다.
3. 훈련기관에서 학습자에게 학습시작을 안내합니다. (메일, 문자)

03
개강 1일전

03개강 1일전

훈련실시 신고

1.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포털 (HRD-Net)에 훈련 실시신고를 완료합니다.

04
개강

04개강

훈련실시 신고

1. 개강일에 학습이 시작 됩니다.
2. 사업주는 전용사이트에서 훈련생들의 학습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.
3. 훈련생들은 훈련 종료일까지 학습진도 및 평가(시험, 과제)를 마칩니다.

05
종강후 7일간

05종강후 7일간

교강사채점

1. 훈련기관 교강사는 훈련생들이 제출한 답안(시험, 과제)을 채점합니다. (훈련종료후 약 7일 소요)
2. 훈련기관은 모사답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, 이에 대한 처리를 완료합니다.

06
종강후 10일이내

06종강후 10일이내

수료처리

1.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포털(HRD-Net)에 훈련 수료자 보고를 완료합니다.

07
종강후 15일이내

07종강후 15일이내

훈련 수료자 보고

1. 교육이 종료된 후 고용보험환급신청을 위한 수료자명단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